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놓치면 기존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 요건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해지 통보나 갱신 거절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택을 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옮기면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부의 기재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반환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 2.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이나 법원 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