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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수사 단계별 대응

임대주택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임대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담 주체는 고장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고장 원인과 계약 내용, 수리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본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배관의 누수, 설비 자체의 고장처럼 세입자의 잘못 없이 주거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리 책임을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하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언제나 세입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의 사용상 잘못과 수리 절차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시설을 파손했다면 그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등 소모품 교체처럼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일도 계약과 거래 관행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장이 생기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리 필요성과 견적을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요?

통지 지연과 피해 확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알리고, 연락 내역과 피해 상태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가 먼저 고쳐도 되나요?

주거에 필요한 수리인지, 긴급성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록한 뒤, 불가피한 지출은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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