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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수사 단계별 대응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지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도달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수 없나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지 통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로 해지를 통지해도 되나요?

문자도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을 보관하거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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