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송금 전 문자나 통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집 주소, 보증금과 차임, 입주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임대인의 확인 등 별도 조건이 남아 있었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는 표현이나 계약서 작성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송금액이 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약정됐다면, 계약 내용과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별도 취소 조건을 정했는지 등이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취소 시 반환 여부와 조건’을 문자나 특약으로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송금 당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이 시작됐는지 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