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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수사 단계별 대응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는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까?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청과 세입자의 협조 의무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방문은 세입자의 동의가 원칙

임대차 기간 중 집의 점유와 사용은 임차인에게 보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매매를 위한 방문을 세입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들어오거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하려면 먼저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세입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합리적인 조율

계약서에 집을 매매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할 때 방문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방문 횟수와 시간을 무제한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연락, 가능한 시간대 협의, 세입자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방문을 계속 거부하면 계약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 위반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을 강제로 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미리 연락하면 세입자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연락만으로 출입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방문 시간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긴급 누수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누수 확산처럼 즉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매매 방문과 다릅니다. 가능한 한 세입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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